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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 시작…검정체제 전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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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 시작…검정체제 전환 행정예고

입력
2017.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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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교육의 상징’으로 지목하고 폐기를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을 국ㆍ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간 중학교 교과서 역사 1ㆍ2와 지도서 역사 1ㆍ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종의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2가지 종류로 구분됐었지만, 이제는 검정도서만 남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이은 두 번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ㆍ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 고시 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경산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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