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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최대 징역1년ㆍ벌금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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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최대 징역1년ㆍ벌금1000만원

입력
2017.1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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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3명의 사망자를 낸 낙양동 민락2지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타워크레인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3명의 사망자를 낸 낙양동 민락2지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타워크레인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은폐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개정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ㆍ공모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산재 발생 건수도 통합 관리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ㆍ도시철도 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발생 건수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적용대상이 500명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의무화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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