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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요양보험 국가재정에 편입... 2022년까지 기금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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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요양보험 국가재정에 편입... 2022년까지 기금화 완료”

입력
2018.07.03 17:48
수정
2018.07.03 22:4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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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등 통제권 강화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취지

기금화, 과거에도 공회전 반복

의약계 등 반발로 실현 미지수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 통제권을 강화하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금화는 과거에도 공회전만 반복했던 사안인 데다가 정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여전히 부정적 반응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현황. 신동준 기자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현황. 신동준 기자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기금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2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건강보험 총지출(급여 지출, 사업 운영비 등) 규모를 올해부터 예산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합쳐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보험 지출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특위는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부터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건강보험 총지출 전망치는 70조3,000억원이지만, 재정에 포함되는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9조1,000억원뿐이다.

2단계는 건강보험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2022년까지 완료하는 과정이다. 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되면 재정건전성 평가 대상인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고, 국회가 정부 지원분을 포함한 보험 총지출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번 권고는 그러나 가입자 단체,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전망이다. 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측 대표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급여기준, 급여비용, 보험료 등 주요 정책사항을 조율하는 현행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되고 국회의 입김이 강화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특위는 권고안에 “가입자, 공급자 등의 자율적 의사결정 사항이 국회에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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