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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잇단 증축, 참사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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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잇단 증축, 참사 키웠나

입력
2017.12.22 15:3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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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복잡…상당 부분 변경 가능성

제천시 “소방안전 점검 때 문제 없어”

건물 실소유주 충북 도의원 소문

사망자 화재 보험금 1억 될 듯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참사가 일어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는 2차례 증축을 거쳐 애초보다 2개 층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1년 7월 준공 당시 7층 규모였다. 이후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8층 80.6㎡, 9층 77.1㎡ 의 증축을 통해 이 건물의 연면적은 당초 3,655.9㎡에서 3,813.6㎡로 확대됐다.

건물의 주 용도는 운동시설로 허가됐는데, 증축된 8~9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해왔다.

이처럼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도 상당 부분 변경했을 것으로 건축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소방당국의 설명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여자목욕탕의 경우 설계도 상으로는 구조가 꽤 단순한 편인데, 화재발생 후 내부 수색을 벌인 소방관들이 복잡한 미로 구조였다고 해서 다소 의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내부구조를 크게 바꿨더라도 하중을 받는 기둥과 내력벽 등만 건드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제천시는 이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두 차례 증축을 했고 경매로 건물을 매입한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한 것도 맞다. 리모델링 후 소방안전 점검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건물은 경매 때문에 올해 들어 몇 달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10월 재 개장했다. 2015년 9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2년 가까이 경매가 진행된 끝에 지난 8월 최초 감정가(52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21억원에 낙찰됐다.

건물을 낙찰받은 새 소유주는 현직 충북도의원 A씨의 처남인 이모(53)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건물 인수 후 리모델링을 거쳐 목욕탕과 헬스장 영업을 재개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고 직후 지역에서는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A의원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A의원이 처남을 내세워 경매 물건을 싸게 매입했다는 것이다.

A의원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처남과 내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돈 것 같은데, 나는 건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물은 S사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원, 부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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