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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000만원 메르스 제재에… 100쪽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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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000만원 메르스 제재에… 100쪽 이의신청서

입력
2017.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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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재 회피용 보다

수백억 손실 보상금 겨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1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의신청서를 당국에 냈다. 단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 최종 마감 기한인 23일 복지부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한 병원의 해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의료법 위반)과 경찰 고발 조치(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를 했다. ‘슈퍼 전파자’14번 환자의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고, 정부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 영업정지라고는 해도, 아픈 환자들이 머무는 병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은 800만원 수준이다. 경찰에 고발한 혐의 역시 처벌 수준이 최대 벌금 200만원에 불과하다. 연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삼성서울병원이 1,000만원이 아쉬워 이의 신청을 한 것일까.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의 이의 신청은 두 달 가까이 병동 폐쇄 조치를 하면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동 폐쇄 등의 조치를 한 병원 등에는 정부가 손실 보상금으로 피해를 보전해준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총 233곳이 이 제도를 활용해 손실 보상금으로 1,781억원을 타 가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어긴 기관에는 복지부가 손실 보상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둘 중 하나만 실현되어도 수백억원을 눈 뜨고 날려야 하는 상황이니 삼성서울병원이 이의 신청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병원측 입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손실 보상금 때문에 이의 신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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