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 2월부터 집중단속… 적발시 3,000만원 과태료

알림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 2월부터 집중단속… 적발시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7.01.23 12: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우선 2월 한 달간 공공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는 먼저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가 적용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