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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부결 아닌 투표 불성립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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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부결 아닌 투표 불성립인 이유

입력
2018.05.24 1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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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채우지 못해

본회의 계류지만 재상정 어려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표결을 실시하고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함조차 못한채 최종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개헌안의 향후 운명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288명) 5분의 1인 58명 이상만 참석해도 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표결 성립요건은 훨씬 엄격하다. 재적의원 3분의 2(192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장 기명투표 때는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함께 나눠준 뒤, 개표 전 회수된 명패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만약 회수된 명패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 결과도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패 확인 결과 참여의원 수가 개헌안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표결을 거쳐 부결된 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지만,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면 본회의에 계류된다. 계류된 의안은 국회 임기 내에 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대통령 개헌안 역시 형식적으로는 계류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장은 산회 선언 직전 “사실상 부결”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의 수명이 다했음을 시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계류되더라도 헌법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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