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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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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입력
2018.0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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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서영교 의원 의혹’ 기사에서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 한도액(500만원)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시존치모임 고발 내용은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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