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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朴측, 사실관계 싸고 치열한 수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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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朴측, 사실관계 싸고 치열한 수싸움 예고

입력
2017.03.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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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 대통령 21일 소환대비

검찰, 朴에 형사적 책임 묻게 할

세부적 사실 확정에 주력할 듯

朴 측, 드러난 사실 일부 인정하되

행위 해석 놓고 다툴 가능성 높아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류효진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소환 조사가 확정되면서 조사 당일 펼쳐질 사실관계나 법리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나 재판 단계에서 법리 싸움을 벌일 때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하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의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는 상당 부분 끝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1기 특별수사본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직이던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대면조사를 요구했을 때 이미 질문지가 완성된 상태였다. 다만,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삼성그룹에서 433억원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모두 14건으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 새로운 증거와 진술도 기존 상정했던 조사 내용에 녹여내야 한다. 한번의 조사로 끝내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추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비춰 검찰 조사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수도권 검찰청 간부는 “최순실씨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할 논리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방어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검찰의 예봉을 막을 방도를 찾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16일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나 수사 대비의 구체적 논리ㆍ방법 등 변론의 전략ㆍ전술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헌재 탄핵심판 당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와 지난 1월 인터넷 언론 ‘정규재TV’와의 인터뷰,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웠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본 특검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거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인정돼 파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나 기록에 의해 드러난 사실 일부는 인정하되 행위의 해석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강요를 입증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확인하려 하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의 선의만 있었다는 측면에서만 부분적인 사실 인정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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