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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더니… 치정 납치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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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더니… 치정 납치 범죄였다

입력
2014.09.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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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귀가길에 강제로 태워 설득 안 되자 "같이 죽자" 외곽으로

피해자가 핸들 꺾으며 분리대 충돌 30대男 혐의 시인 "흉기는 자해용"

13일 0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구리방면 암사대교 부근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파됐다. 출동한 강동경찰서 사고조사계 경찰관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A(30ㆍ여)씨에게 자신이 납치됐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사건은 곧바로 강력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치정으로 인한 납치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강원지역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B(30)씨는 올해 6월 야구동호회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잠실야구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두산베어스를 함께 응원하던 동갑내기 A씨를 보고 한 눈에 반한 것.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둘의 만남은 시작됐다. 강원도에 사는 B씨와 인천에 사는 A씨는 왕복 네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두 달 넘게 사랑을 키웠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놓고 일주일 가까이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달 12일 렌터카를 빌려 A씨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오후 10시쯤 B씨는 버스에서 내린 A씨의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B씨는 “다시 돌아와달라”는 애원에도 A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같이 죽자”며 차를 외곽으로 몰았다. 차량이 암사대교 부근에 접어들었을 때 서울을 벗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핸들을 꺾었다. 시속 80㎞ 가량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췄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B씨는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경찰의 추궁에 B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배수로에서 발견한 흉기도 B씨의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검은 비닐봉지로 싼 식칼을 가방에 지니고 있다가 사고 직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배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여자친구를 해치려던 게 아니고 자해하려고 갖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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