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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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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검토

입력
2017.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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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에 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을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에 맡기고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의 사업만 하고 있어서 다시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김규환(자유한국당), 손금주(국민의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중소사업자 보호 등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간 한전 자회사 및 민간기업 위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업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본력과 기술력을 지닌 한전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국내에서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요르단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는 전기요금 인상, 민간 사업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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