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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기간제 근무자 정규직 탈락, 억울함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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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기간제 근무자 정규직 탈락, 억울함 왜 반복되나

입력
2017.11.20 15:4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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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고양시 도서관센터 30명 반발

“4개월 근무하고도 되는데 억장”

3~10개월씩 변칙 근무가 관행

가이드라인 발표날 재직 안한 탓

“지자체들 비슷한 문제로 고민”

경기 고양시 도서관센터 기간제 근무자 A(50ㆍ여)씨는 11년째 근무하는 최고참 직원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3년 동안 24개월 이상 근무를 금지한 ‘고양시 보조인력운영방침’에 따라 지난 11년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0개월씩 띄엄띄엄 근무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일(2017년 7월20일)에 재직하지 않아 탈락 된 것이다.

반면 7월20일에 재직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은 신규자까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르면 전환 대상자는 지침 발표 시점(7월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업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가 정부 지침상 전환 예외(일시ㆍ간헐적 업무 등) 대상자 50명을 뺀 기간제 근로자 306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발표했지만, 반발에 거세다.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단지 7월20일에 재직하지 않아 탈락된 근로자 30여명은 성명을 내 “운으로 결정되는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4개월 일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길게는 11년 동안 비정규직의 아픔을 견디며 일해 온 많은 이들은 전환대상에서 탈락됐다”며 “차라리 노동력을 착취 당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보조인력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고양시립도서관은 ‘3년간 24개월 초과 근무를 금지’한 보조인력운용방침에 따라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을 3~10개월 단위로 채용했다.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관 보조인력 70개 자리를 150~200명이 돌아가면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 인력 채용 시에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최대 5점)을 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이외에도 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자들은 “고양시의 변태적 총량제 인사규정 때문에 기간제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전, 현직 중 누구를 대상에 포함할지 격론이 오갔다”며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인데,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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