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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관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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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관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악

입력
2018.06.05 17:3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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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노동계 “악법 의결” 거센 반발

민주노총 “30일 노동자대회 개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과 김주영(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고, 한국노총도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김주성 기자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과 김주영(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고, 한국노총도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김주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겨우 해빙 무드가 조성되나 싶던 노정 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비ㆍ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끝내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4년간 노동자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역시 국무회의가 열렸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긴급 결의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하며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6월 한 달간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3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반발로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는 적신호가 커졌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출범도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의 전원 불참 선언 이후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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