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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자리 주겠다” 회원들에게 1억8,000만원 받은 보훈단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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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자리 주겠다” 회원들에게 1억8,000만원 받은 보훈단체 회장

입력
2018.04.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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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원들에게 직책을 임명해주는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보훈단체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원들로부터 각 시ㆍ도 지부장 등의 직책을 임명해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진호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회장 등 4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5년 3월 전임회장 A씨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자 중임 규정에 위반된다며 선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을 돌면서 10회가량 지역모임을 가졌다. 그런 뒤 지역모임에서 만난 회원 29명에게 “내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면 시ㆍ도 지부장으로 임명해주겠다”고 56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후 2017년 3월 실제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정 회장은 각 시ㆍ도 지부장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지부장으로 고려 중이니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연락해 이 중 회원 1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정관 제3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중앙회장은 전국 16개 시ㆍ도의 지부장과 중앙회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회장이 임명을 약속하면 실제로 지부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각 시ㆍ도의 지부장으로 임명되면 월 150만원 상당 급여와 지부 운영비 60만원,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직책을 받기 위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까지 빚을 내 후원금을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종 법정ㆍ공직유관단체 등의 인사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막강한 인사권력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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