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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꿔도 전기요금↓… “24일부터 변경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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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꿔도 전기요금↓… “24일부터 변경 신청 받아요”

입력
2018.08.06 12:00
수정
2018.08.06 2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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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일방 택일에 제동

고객이 원하는 날짜 지정 가능

7월과 8월 각각 400킬로와트(kWh)씩 총 800kWh를 사용한 AㆍB가구가 있다. 기간별 사용량도 7월 1~15일 100kWh, 16~31일 300kWh, 8월 1~15일 300kWh, 16~31일 100kWh로 같다. 하지만 A가구의 전기료는 6만5,760원, B가구는 13만6,040원이다. 이는 두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검침일이 다른데다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가구는 검침일이 1일이고, B가구는 15일이어서 A가구의 사용량은 총 400kWh, B가구는 600kWh로 계산된 탓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쳐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사용량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 방식은 사용량에 정비례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사용량을 넘어설 때마다 2, 3배 더 물리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현재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01~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111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살인적인 폭염에도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이유다. 가정용과 달리 일반용과 산업용은 누진제 개념이 없다.

문제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집중될 경우 높은 누진율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라는 얘기다. 다만 검침 효율을 위해 아파트 단지 등은 주민회의를 통해 검침일 변경을 정하고 한전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부터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 시 전기료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26일로 변경할 경우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 사용량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 청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 사용량을 분산할 경우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한낮 폭염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강진구 기자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한낮 폭염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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