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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동물보호법 길고양이 제대로 보호해주길

입력
2017.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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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길고양이의 포획,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길고양이의 포획,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기 일산에서 꼬리뼈만 남은 길고양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독극물을 먹고 길고양이가 연이어 폐사하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고,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지는 동물단체 관계자로부터 내년 3월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길고양이를 여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도(본지 3월 3일자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도 길고양이의 포획·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엇갈리자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 개정된 법을 통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이후 농림부와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을 거쳤고, 길고양이도 유기·유실동물로서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근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제14조 1항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역자치단체들은 ▦유실·유기동물(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분별한 보호소 입소를 막고자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8조 포획·매매 금지 대상이 14조1항에 한정되다 보니 길고양이가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처럼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현행법으로도 동물보호법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길고양이 포획·매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논란이 계속됐고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내년 발효될 동물보호법에서는 위의 부분을 개정해 제4조 1항에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제8조 3항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면서도 알선·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에 길고양이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하되 무분별한 보호소 입소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를 구조·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길고양이의 포획·매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길고양이를 비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이 이전보다 강화된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동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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