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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고급차 공짜리스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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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고급차 공짜리스 의혹도…

입력
2018.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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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안 처리 주목

무산시 임시국회 종료 후 영장심사 전망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고급 차를 얻어타고 다닌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전날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19대 국회 시절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가 마련한 리스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요구하며 약 5천만원에 이르는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홍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이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미방위원장이던 홍 의원에게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나 영국 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보약과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홍 의원과 김 대표의 회동 당시 김성회 전 의원과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주주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해 만남의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장심사는 임시회 종료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돈세탁해 빼돌리는 등 75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학교 인가 관련 불법사안을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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