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탈출 도운 노력 보이고 합의한 점 참작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10명의 고귀한 생명이 숨졌으나, 탈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 등을 통해 합의한 부분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울산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 1차로를 과속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아 버스에 불이 나 승객 10명이 숨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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