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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맞은 ‘길고양이’ 생명 위독…동물보호단체 케어, 현상금 걸고 목격자 수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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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맞은 ‘길고양이’ 생명 위독…동물보호단체 케어, 현상금 걸고 목격자 수소문

입력
2017.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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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흉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 이 고양이는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케어 제공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흉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 이 고양이는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케어 제공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13일 공식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천 제일시장에서 지난 7~8일 벌어진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케어는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하던 누군가가 캣맘(길고양이 밥을 챙기는 사람)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학대로 보인다”고 했다.

케어가 공개한 사진에서 학대 당한 고양이는 입과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다. 흉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양이의 생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고양이는 특히 평소 행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애교를 피울 정도로 친화성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케어는 고양이 학대범을 찾기 위해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누리꾼들은 “생명에는 다 가치가 있다”,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케어가 올린 게시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케어 제공
케어 제공

앞서 지난 10월에는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영등포에선 새끼 길고양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장면이 공개됐고, 고양시에서는 한 컴퓨터(PC)방 운영자가 8개월 된 어린 고양이를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이 공개됐다. 학대범들은 이후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처벌 수위를 강화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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