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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은 몰카" 광고는 놔두고 단속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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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은 몰카" 광고는 놔두고 단속이 될까

입력
2015.09.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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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금지할 방법 없어… 유통 불법화해도 광고는 사후 심의

주의ㆍ경고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전문가 "접근성 낮추는 규제 필요"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몰카를 유통하는 과정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몰카를 유통하는 과정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새로 출시된 초소형 몰래카메라(몰카) A는 모양이 자동차 리모콘 형태라서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감쪽같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몰카 광고의 문구다.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 도촬 사건을 비롯 최근 몰카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범행 도구인 카메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광고ㆍ유통되고 있다. 경찰이 몰카 생산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접근 통로를 규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현재 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와 온라인에 게재되는 몰카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신문법에는 아예 관련 조항이 없고 인터넷 광고도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대상에 몰카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광고의 유해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불법 광고를 사후 모니터링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몰카가 불법제품은 아니어서 광고 역시 심의 대상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몰카 유통을 불법화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ㆍ판매ㆍ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고의 경우는 심의가 주로 사후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적발된 광고에 가해지는 처벌도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수준에 그쳐 예방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다.

가령 ‘코팅기술로 렌즈를 완벽하게 숨긴 안경 캠코더’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현장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초소형 몰래 카메라’ 등의 광고는 몰카 생산이 불법화하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몰카에 해당돼 제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제재 규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문윤리위는 문제가 된 광고에 주의 경고 정정 사과 등 조치에 이어 최대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려면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율심의기구 성격을 가진 신문윤리위 속성상 금전적 처벌을 하기도 어렵다. 실제 얼마 전 발기부전제 광고를 허위로 게재한 스포츠신문들은 주의 조치를 4번 연속 받고도 처벌 수위가 겨우 경고로 상향 조정됐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2002~2013년 사이 제재 대상이 된 대부분 신문 광고에 주의ㆍ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몰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약화시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는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접하면 죄의식이 사라져 단순 감상자에서 적극적인 범죄 참여자로 돌변할 수 있다”며 “몰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도록 불법 광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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