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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놓고 정부ㆍ주민들 ‘속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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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놓고 정부ㆍ주민들 ‘속도 싸움’

입력
2018.02.23 1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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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등 안전진단 서두르자

국토부, 예고기간 열흘 앞당겨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려는 국토교통부와 규제 강화 전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이 내달 2일까지로 결정됐다. 개정안은 이번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구조안전의 가중치 50%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법상 개정안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예고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인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가 최근 안전진단 신청 등을 서두르자 예고기간을 열흘이나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정책적 목표로 설정된 강남의 이상 기류가 포착돼 부득이 예고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이미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 발표 직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 공고문을 냈다.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와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최근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냈다. 구로ㆍ영등포구 재건축 아파트도 용역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단지들이 규제 강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피하기 위해선 사실상 내달 2일까지 ‘안전진단 의뢰’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용역업체 계약이 아니라 ‘안전진단 신청→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안전진단 실시 결정→전문기관(용역업체) 의뢰’까지 끝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는 한달 이상 소요된다.

한편 양천발전시민연대 등 서울 비(非)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들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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