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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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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18.06.08 16:4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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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약 2년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성PSD 법인에 대해선 안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지만 서울메트로 법인은 합병으로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 판사는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재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라며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이씨가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계속 방치한 점, 평소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은성PSD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강남역 사고가 이 전 대표 재임 중 발생했음에도 사고 이후 마련된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으며,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여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특히 “역무원에게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게 하는 등 2인1조 작업이 이행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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