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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직업환경보고서 국가기밀 포함 여부 16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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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직업환경보고서 국가기밀 포함 여부 16일 공개

입력
2018.04.15 15: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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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오는 16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따르면 16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와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린다. 앞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고용부에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은 간단한 공장도면, 생산 라인별 근로자 수, 유해물질 목록과 측정위치 및 측정결과 등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고용부가 화학제품 등 유해물질을 쓰는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온 것이다. 백혈병 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 지원모임인 반올림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런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공정별 면적이나 설비 배치, 공정에 쓰는 화학 제품명 등을 추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요청한 것도 향후 법원에서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ㆍ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백 장관은 “해당 보고서 공개될 경우 산업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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