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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에 정치신인ㆍ중앙선관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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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에 정치신인ㆍ중앙선관위 ‘전전긍긍’

입력
2015.1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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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양당 지도부 회동에 앞서 악수한 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동은 30분만에 결렬됐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양당 지도부 회동에 앞서 악수한 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동은 30분만에 결렬됐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내년 4ㆍ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이 6일 또 다시 결렬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둔 상황이라 정치신인들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별 인구격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획정을 마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현실이 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신인들, 예비후보 자격 잃을까 ‘발 동동’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금배지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이다.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는 현역의원들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가 적은데다 선거구획정이 해를 넘기면 예비후보 자격마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후원회를 해산해야 하고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 등도 전면 금지된다.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 김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윤생(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김포정치개혁연구원장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19일에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어지면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는 엄연히 정치신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서구에서 표밭갈이에 나선 곽규택 변호사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을 넘긴 다음날 개인성명을 통해 “선거구획정 지연이 또 반복된다면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혼란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정치신인과 유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총선 실무 선관위, 업무 2배 가중에 속앓이

선거구획정 지연의 불똥은 총선 실무작업을 맡은 중앙선관위에도 튀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만 연말까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처리가 될 경우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자격이 상실되면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로부터 선거사무소 폐지, 기탁금 반환, 후원회 해산 및 회계보고 등을 받게 되는데 내년 초에 선거구획정이 완료돼 재등록을 받게 되면 이들 업무를 또 다시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예비후보 등록 10일 전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지난 3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제한액을 산출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단서를 달았다.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라 이날 발표한 제한액은 ‘임시’에 불과하고 획정이 완료되는 대로 또 다시 산정 업무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가 법정시한에 맞춰 획정을 했다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 번 산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획정을 마치지 못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면 후원회 회계보고부터 불법 선거운동 단속까지 연초부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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