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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낙하산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2014.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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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교수

최근 관피아 청산 문제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하면서 금융분야의 낙하산 인사방지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에는 금융분야 낙하산 방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물론 관피아 중의 관피아인 모피아의 청산이나 금융분야의 낙하산 인사 방지는 한두 가지 정책 처방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의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몇 가지 일반적 정책방향에는 의견의 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많이 이뤄진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융기관 혹은 금융 공기업 임원의 선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는 주로 해당 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복수 후보를 추린 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정치권 또는 모피아에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내용을 보려고 해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거부되기 십상이다.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및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완책은 임원선임과 관련한 위원회 논의는 원칙적으로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녹취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필자는 금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 종사경력이 최소 3년은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우선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터무니 없는 인사가 금융분야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적어도 막을 수 있다. 물론 이 조건을 강화해서 “금융분야 종사경력”을 “금융기관 종사경력”으로 강화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과도한 제약으로 단점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적절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과다한 확대 적용을 통제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운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임명은 원래 예금자보호법상의 임원선임 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운법상의 절차가 우선 적용된다. 이 경우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입법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 기재부 장관은 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평가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이런 저런 경로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낙하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설립 근거법에 명시적인 임원 선임 규정이 있는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공운법의 일반적 규정에 선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금융기관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퇴직 공직자가 이런 기관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에 간여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 로비스트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수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낙하산 방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도입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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