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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부처 간 견해차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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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부처 간 견해차에 발목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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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단계적으로 경유값 인상”

기재부 “증세 논란ㆍ산업계 타격”

부처 회의 취소에 대책도 미뤄져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와 ‘서민 경제 타격’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제부처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 내놓기로 했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도 미뤄지는 등 부처간 다툼에 미세먼지 대책이 미궁에 빠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일정이 취소됐다. 환경부와 기재부 등은 “정확한 이유를 통보 받지 못했다”며 당황해 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러 정책 수단을 테이블에 올리기까지 실무적인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언제 회의가 다시 소집될지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취소는 경유값 인상에 대한 부처간 입장 차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 요금체계에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값 비율은 100:85로 환경부는 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유차를 타면 경제적이다’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경유값을 올리거나, 휘발유에 보조금을 지급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등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세율을 정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증세논란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 말고도 경유차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본다. 환경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연간 10만원 안팎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12년 전에 생산(유로4 기준 이하)된 경유차에 대해 엔진크기와 연식 등을 따져 1년에 2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신 기종인 유로5ㆍ6는 면제다.

부서간 입장차 때문에 이달 내 발표 예정이었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사실상 이달 내 미세먼지 대책 발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차의 요일 별 부제 운영이나 노후 차량의 도심지역 통행금지 등 대책을 포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경유값 인상의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발표가 늦춰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미세먼지 원인이 경유에만 있는 게 아닌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경유값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다른 대기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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