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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신고 포상금, 최고 3000만원서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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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신고 포상금, 최고 3000만원서 1억원으로

입력
2016.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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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산을 숨겨가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5일 ‘20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27억원 많은 수준으로, 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 코너를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1대 1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각 전담자는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와 가택수색,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방세 체납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액은 3,091억원의 신규 발생분을 포함해 1조 3,025억원에 이른다. 5년 만에 5,000억원 이상 늘었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총 체납액을 1조원 밑으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시는 ‘경제민주화 서울’표방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서민 친화적 세정도 함께 구현해가기로 했다. 재활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ㆍ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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