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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포지구 특혜’ 여수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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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포지구 특혜’ 여수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2018.03.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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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업자에 개발문서 건네

공무원 줄소환 수사 확대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6ㆍ5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틀 뒤쯤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이자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여수경찰서는 2015년 12월 여수시의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줘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박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상포지구 행정 특혜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인사위원을 지낸 정기명(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장) 변호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어 최근 박씨를 비롯해 여수시청 공무원 5, 6명을 소환조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ㆍ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부지로 1994년 전남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가 2015년 7월 주 시장의 조카사위 김씨가 이 용지를 매입한 뒤 기획부동산 등에 수백억원대에 되팔아 수익을 챙겼으며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는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소환에 불응해 잠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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