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천식피해 등급안 의결
신규 피해접수도 추진하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54명이 추가로 인정돼 정부 지원 대상자가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신청자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겹쳐,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이다.
이번 의결로 폐 질환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피인정인은 총 522명이 됐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피해 등급안도 이날 의결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과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 고시, 천식 피해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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