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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고”… 1등 기관사 안 태운 화물운송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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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고”… 1등 기관사 안 태운 화물운송업체들

입력
2017.08.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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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법인 2곳ㆍ관계자 3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필수 인력 없이 200톤 이상 화물선을 운항한 화물운송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내항 화물운송업체 3곳을 적발해 A업체 선박관리 담당자 장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 등 2개 법인도 입건했다.

이들 업체와 관계자들은 업체 소속 선박 3척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우리나라 연안ㆍ근해 해역을 30여차례 운항하면서 필수 인력인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업체당 연간 약 4,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박직원법은 연안해역 등을 운항하는 200톤(주기관 출력 1,750㎾) 이상 화물선의 경우 해기사 자격이 있는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외에 1등 기관사를 별도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박직원법은 선박 크기, 항행시간, 항행구역 등을 고려해 필수 인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직원의 적절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건 등으로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라며 “항행 질시 확립과 항행 안전을 위해 안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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