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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확산 중인 부산 편의점 분신 영상… "비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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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확산 중인 부산 편의점 분신 영상… "비공개 해야"

입력
2017.1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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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53살 남성 조모씨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53살 남성 조모씨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22일 치료 도중 사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께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조모(53)씨가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날 사고는 편의점 업주가 대피한 사이, 불길이 조씨 몸으로 옮겨 붙으면서 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화기로 조씨 몸에 붙은 불을 진압했고 한 목격자는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러워 하는 조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은 같은 날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부산 남구 대연동 편의점 분신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22일에도 해당 영상을 소개하는 SNS 계정들이 남아있다. 페이스북 캡처
22일에도 해당 영상을 소개하는 SNS 계정들이 남아있다. 페이스북 캡처

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은 영상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꾼 후 편집 없이 올리기도 했다. SNS 이용자들이 “고인 모독”이라고 비판하자 몇몇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

하지만 22일 현재까지도 해당 영상을 버젓이 남겨두거나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링크를 소개하는 계정이 남아 있어 SNS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왜 저런 걸 찍어서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 영상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SNS 특성상 이용자가 올린 영상에 대해 개별적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거나 규칙에 맞지 않은 콘텐츠들을 판별해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용자들이 올린 모든 영상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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