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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환자에 불리한 조항을 ‘표준약관’이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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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환자에 불리한 조항을 ‘표준약관’이라 거짓말

입력
2017.04.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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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세대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연세의료원이 사용한 입원 약정서
연세의료원이 사용한 입원 약정서

연세대학교 의료원(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를 마치 정부가 제시한 표준약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 등에 입원하는 환자가 작성해야 하는 입원 약정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부착했다. 마치 공정위가 심사를 끝마친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병원 측 퇴원ㆍ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의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은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세의료원은 2월부터 입원 약정서 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삭제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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