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안 갚으면 조선족 부른다” 서민 울린 고리대부업체

알림

“안 갚으면 조선족 부른다” 서민 울린 고리대부업체

입력
2017.05.30 14:10
0 0

연 27.9% 제한이율 초과, 3000~2만3204% 이자

원금 상환액 제한, 이자율은 대부업체 마음대로

대부업법 위반 등 4명 구속, 3명 불구속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만원 빌렸으니 170만원 갚아라.” 급전이 필요했던 A(38)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행복한 대부’라는 이름의 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보름 만에 20만원은 170만원이 됐고 상환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업체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B(37)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650만원을 빌렸는데 최종 상환액은 약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약 3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대출에 또 대출을 받으며 대부금액은 계속 늘어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로 이들이 빌린 돈은 20만원에서 650만원 가량의 소액이었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연 27.9%의 제한이율을 초과해 연 3,000~2만3,204% 이자를 적용, 전국 300여명에게서 총 3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의 수법은 통상 50만원을 빌려줄 때 출장비 5만원을 떼고 입금해주며 일주일 후 원금 포함 8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상환방식을 자의적으로 정했다. 원금을 한번에 갚을 수 없도록 일주일마다 원금 상환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자는 마음대로 정해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거나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조직원들은 충북지역 고향친구들로 처음에는 서울ㆍ경기를 무대로 활동하다 광주ㆍ전남, 부산ㆍ경남으로 세를 확대했다. 이들은 한달 평균 3,000만~4,000만원, 최대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고리대금업자 엄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3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7.9%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3,000~2만3,204%의 이자를 적용, 총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