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두달 뒤 교사 방문 때도 생존
2012년 7월까지 병원ㆍ약국 찾아
주민센터는 출석 독촉 요청 묵살
최군 머리에 멍…폭행 사망 가능성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해자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이 학교 담임교사가 소재 파악을 위해 가정 방문을 했던 2012년 6월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군이 거주했던 동 주민센터가 “최군을 출석시킬 것을 부모에 독촉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최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군의 의료진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군은 2012년 7월까지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는 2012년 6월 11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최군의 집을 찾았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당시만해도 최군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최군이 2012년 7월 이전까지 병원과 약국을 자주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를 상대로 폭행 등 학대에 의한 상처 치료가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군은 2012년 3월 부천 모 초교에 입학했으나 그 해 4월 30일부터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은 최군의 소재를 파악하다 찾지 못하자 그 해 8월 31일 장기결석자로 처리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1일 심곡3동 주민센터는 최군 출석 독촉 조치를 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요청을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시킬 것을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
최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최모(34ㆍ사진)씨는 “아들이 2012년 10월 앞으로 넘어져 뇌진탕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달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 한모(34)씨는 경찰에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했고 직장에서 근무하다 집에 가보니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다”면서 최씨와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최군이 폭행 등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과수는 이날 구두 소견에서 “최군에게서 발견된 변색 흔적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는 2~3㎝ 크기의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됐다. 뇌진탕 외에 폭행 등도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군 부모 진술에 서로 모순된 점이 있어 신빙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최군의 머리 등에서 발견된 상처가 직접적 사인이 된 것인지 여부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군 부부가 2005년 8월 혼인 신고 후 최군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변경 등록한 사실도 파악했다. 최군은 같은 해 6월 출생한 직후에는 어머니 성을 따랐다. 한씨는 경찰 에서 “아들이 동거 중에 태어났고 자신 앞으로 등록했다”고 진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최군은 최씨와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최씨와 한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최씨와 한씨를 기소하는 시점에 이들의 친권 박탈 심판을 법원에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최씨와 한씨의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했으며 최군의 동생(10)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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