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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지침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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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지침 마련하라”

입력
2018.07.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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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안전검사나 점검, 안전교육 등 규정을 한데 모아 통합지침을 만들라는 취지다.

키즈카페는 12세 이하 아동과 부모들이 찾아 놀이를 즐기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다. 편의성 탓에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찾고 있지만 식품접객업이나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내부시설도 6개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면서 안전사고 예방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사고를 보면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3년 만에 8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권익위는 통합관리지침 마련과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를 점검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운행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현재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이나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450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으며 소방청에는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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