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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출범… 제빵사 30%는 고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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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출범… 제빵사 30%는 고용 반대

입력
2017.12.03 16:5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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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의 대안으로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지만, 5,3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 중 30% 가량은 합작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합작사 출범으로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만큼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 정도인 3,700여명이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 제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합작사가 제빵사 3,700여명을 모두 고용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지 않는 1,600여명의 제빵사들이다. 합작사 고용에 반대하는 파리바게뜨 노조는 “제빵사들의 합작사 고용 동의서는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회사측 강압과 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 합작사 고용을 원하는 제빵사들과 이에 반대하는 제빵사들 간의 노ㆍ노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합작사 출범으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 고용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게 됐다. 고용부는 우선 합작사 고용에 찬성한 제빵사들을 상대로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지 않는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명 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해서는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등 정부와의 법적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합작사 고용에 반대하는 노조원 700여명을 제외한 900여명에 대해서는 합작사 고용 동의서를 받기 위해 계속 설득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등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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