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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반성’ 나선 검찰, 시국사건 6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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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반성’ 나선 검찰, 시국사건 6건 재심 청구

입력
2017.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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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사건 등 18명 대상

스스로 잘못 인정 전례 없는 일

‘TF 구성’ 순차적 확대 추진도

국가손배소송 상소 여부 엄격 판단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태영호 납북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과거 주요시국사건 6건의 당사자 1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시국사건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재심청구 대상 사건은 태영호 납북사건과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아람회 사건 등 6건이다. 이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006년부터 4년 여간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일부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 공동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신해 검찰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과 함께 검사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8일 과거 시국사건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 팀장 이수권 공안기획관)’를 꾸렸다. TF는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재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이외에 문인 간첩단 사건 등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급법원 상소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상소를 남발해 사법 피해자들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재심을 통해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소 여부를 엄격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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