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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채왕에 3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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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채왕에 3억받아"

입력
2014.04.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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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ㆍ정황 확보 … 주택 매입과 연관성 있는지 극비리 수사 판사 "아는 사이지만 돈 안 받아" 혐의 부인

현직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극비리에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가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최씨 일행을 만나 수표 등으로 3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판사는 검사로 임용됐지만 판사로 전직해 2008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판사가 2008~2009년 근무지인 지방법원 부근에 집을 마련하는 데 쓴 돈이 최씨가 건넸다는 자금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판사는 당시 최씨에게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8년 부천지청에서 마약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지인의 소개로 A판사를 처음 만나 교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구속수감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A판사가 금품을 받고 최씨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A판사는 이에 대해 "최씨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판사는 "그 분(최씨)이 잘못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 분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나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검찰은 A판사가 3억원 이외에 최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직 판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판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주금 가장납입, 변호사법 위반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조작ㆍ은폐하는 수법으로 2006~2010년 100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건 청탁이나 무마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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