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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등 만지고 옷 잡아당긴 ‘나쁜 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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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등 만지고 옷 잡아당긴 ‘나쁜 손’ 공무원

입력
2017.0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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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녁 회식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 당긴 50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새로 전입한 여직원 A씨를 비롯한 4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A씨의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옷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A씨의 어깨가 노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강등시켰고, 이씨가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변경했다. 이씨는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감을 줬을 뿐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당시 자리가 피해자의 상급자 제안으로 마련된 회식자리인 점, 이씨가 피해자와 같은 직렬의 상급자인 점을 들어 이씨 행위에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희롱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행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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