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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립운동가 3대까지 지원” 국회도 입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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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립운동가 3대까지 지원” 국회도 입법 뒷받침

입력
2017.08.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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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운동가 지원 및 예우 확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제출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며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언급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ㆍ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ㆍ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도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우선해 독립유공자 자녀가 평등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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