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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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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1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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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안승민/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우완 투수 안승민(26)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안승민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승민은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400만원을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안승민의 변호인은 "수사 시작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승민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열린다.

2010년 3라운드 20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안승민은 통산 134경기에 나와 17승24패7홀드 16세이브 평균자책점 5.70을 기록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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