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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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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입력
2017.09.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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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 법안” 주장

환경단체들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본보 8월 25일자 13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15일 “토양 오염을 조기에 정화하지 않고 미루다가 공장 폐쇄 후 정화할 길이 열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오염물질을 정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경우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위해성 평가대상에 포함되면 건축물 하부 등의 토양오염 정화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 및 환경부 조사에서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2공장에서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최대 71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뒤 2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17일 신임 환경부장관이 자신의 취임 전 입법 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된 만큼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환경부, 이용득∙이정미∙강병원 의원실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전미선 위원장은 “법령개정은 재벌 봐주기로 판단될 수 밖에 없고 공장 주변 및 낙동강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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