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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얼룩’ 면세점 선정, 민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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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얼룩’ 면세점 선정, 민간에 맡긴다

입력
2017.09.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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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ㆍ업체 점수 모두 공개

정부 입김 막아 특혜 차단 노려

민간위원 능력 등 의문…

“곁가지만 다뤄” 반쪽 대책 비판도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모두 100명의 민간위원 풀(Pool)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 명단과 업체별 평가점수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면세점 문제의 근본 ‘뿌리’는 건드리지 않은 채 ‘곁가지’ 대책만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두 차례(7월,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관세청이 심사점수를 조작해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고, 한화(7월)와 두산(11월)이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그 동안 정부(관세청)가 주도해온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과반수 민간위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됐는데, TF는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리기로 했다. 정부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 당시 정부 측 위원이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낭독하며 ‘반(反)롯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심사위원수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보세구역ㆍ경영ㆍ관광ㆍ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서 25명씩을 선발해 총 100명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한 뒤 여기에서 위원 2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심사한다.

전체 심사위원 풀 명단(100명), 세부 평가항목(29개) 및 배점, 평가지침, 채점 결과 등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그 동안 정부가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 방식을 고수해, 결과 발표 때마다 ‘특정 기업 사전 낙점설’ 같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 분야가 생업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얼마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를 토대로 면세점 심사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민간 위원으로 바뀐다 해도 100%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항 면세점에서 특혜 시비가 한 차례도 불거지지 않은 이유는 ‘경매제’(특허수수료를 기준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것)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이라며 “TF는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위원회 구성 등 ‘곁가지’만 다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현행 선정 방식을 유지한 채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현행 특허제에서 등록제나 경매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앞으로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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