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현대카드 주최로 서울 중구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탠리 큐브릭전'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적용될 예정이던 '근무자 벌점 제도'가 SNS를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전시회의 운영을 맡았던 지엔씨미디어 측은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했던 벌점제는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성을 따져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근무태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주고 있을까요?
기획·글= 김지현기자
그래픽= 신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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