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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무등록 생산시설서 공급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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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무등록 생산시설서 공급 금지될 듯

입력
2017.1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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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동그람이와 서명운동 진행한 어웨어

“동물실험 제도개선 시발점 되길”

미국 일리노이대 실험견으로 사용되는 비글이 철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비글프리덤프로젝트 페이스북
미국 일리노이대 실험견으로 사용되는 비글이 철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비글프리덤프로젝트 페이스북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업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4일 통과했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합해 의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실험동물 공급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제 필요성(본보 1월 7일자 17면)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업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무등록 실험동물 생산시설로부터 동물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홈페이지
무등록 실험동물 생산시설로부터 동물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홈페이지

동물 전문 포털 동그람이와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최근 한 수의과대학에서 식용 개농장 등 미등록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험동물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실험이 생명윤리에 입각해 행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야 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교육기관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대가 여전히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된 실험동물 반출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실험기관들이 폐기처분 해 온 실험동물의 일반 분양을 돕는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고은경 동그람이 팀장 scoopk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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