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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제사이트로 억대 물품거래 사기 친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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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제사이트로 억대 물품거래 사기 친 일당 재판에

입력
2017.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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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결제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만들어 146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 뒤, 대포통장을 통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28) 등 총책 6명과, 임모(48)씨 등 통장모집·인출책 3명, 통장 명의 제공자 황모(7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장모집·인출책 중 1명인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일당은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상품 판매 글을 올리고,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결제사이트에 판매대금을 보내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명품의류 등 고가 물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한편, 거짓 여행사이트도 만들어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수사 결과 인터넷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던 박씨는 당시 상품 배송 확인 후 돈을 입금하는 '에스크로 결제' 방식이 유행하자, 이를 흉내 낸 가짜 결재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대포통장 42개가 범행에 활용됐다. 이들은 특히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겨줬다’고 진술하라”고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대부분 해외 체류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몇몇 총책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최근까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풍족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아끼라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판매자에겐 송금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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