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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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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소송 취하

입력
2017.09.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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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선 넘는 정치적 판단”

박능후 장관, 재발방지 밝혀

박능후(왼쪽)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능후(왼쪽)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해 청년수당을 두고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빚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굳이 캐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까지 오케이 한 것을 그 위에서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 수장이 청년수당이 결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문제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7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서울시가 제기한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복지부의 서울시의회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의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은 최대 8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됐던 청년들 중 취업으로 자격 요건이 되지 않거나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재선정된 경우를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3,000명을 선정했는데 이중 2,83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이날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었던 법적 근거인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를 개선해 향후 지자체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건건이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서울시(청년수당)나 경기 성남시(청년배당)을 불허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협의 요청 기관(지자체)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 개진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각각 3분의 1씩 참석해 협의ㆍ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정전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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