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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기원, 채용비리 진술한 직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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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기원, 채용비리 진술한 직원 해고 논란

입력
2017.06.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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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 해고” 구제신청키로

국기원 강남 역삼동 본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기원 강남 역삼동 본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태권도의 산실 국기원이 경찰에서 채용비리 사실을 진술한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실상 보복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 경영진은 공금횡령과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국기원 팀장 강모(52)씨는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4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1일 국기원 오현득 원장으로부터 경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28일 주장했다.

강 씨는 “오 원장이 이날 원장실에서 10분 이상 집요하게 진술번복을 요구하며 나를 회유했고 ‘당신이 (채용비리) 주동자가 아니라면 결백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쓰라’고 해 할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면서 “3일 뒤 6차 조사에서도 진술내용을 유지하자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27일 미리 써둔 사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4년 연수원 교육담당자 직원 채용 당시 평가위원을 지냈으며, 당시 최종 합격한 A씨의 채용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강씨는 “A씨의 영어답변이 모범답안과 일치,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경영진이 ‘국기원 경영에 실력을 행사하는 B국회의원의 지시’라고 말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다”고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A씨는 B의원의 지역 후원회 간부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노조는 강씨에 대한 사표 수리가 부당해고라며 반발,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강 팀장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며, 경찰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오 원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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