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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민원에…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실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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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민원에…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실현 발목

입력
2017.08.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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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거래제한 규정 둬

태양광 풍력 설비에 어려움

주민 반발에도 사업 중단 잦아

조정기구 도입•참여유도 해야

민간발전사 SK D&D가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추진하고 있는 포항죽장풍력(72㎿)은 사업 허가를 받고서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이 산림 훼손, 발전기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육체ㆍ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풍력발전소 건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보상금 합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발전소 건설 찬반을 놓고 민심이 갈리고 있다.

전남 신안군 폐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A씨는 군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가격하락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천일염 제조 대신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으나 군청이 발전시설 허가 규제를 만들어 발목을 잡았다. 신안군이 새로 만든 규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나 해안선에서 1,0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대에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나 주민 반발 등으로 발목이 잡힌 신재생발전 사업이 적지 않다. 국토의 70%가량이 산지인 데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여건상 용지 확보가 어려운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이런 반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련 규제가 있는 지자체는 지난달 말까지 78곳에 이른다. 도로나 주거 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100m에서 최대 1,500m 이내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격거리 제한이 가장 많다. 이러한 규제를 둔 지자체는 2015년 단 2곳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급격히 늘면서 발전사업자들은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 3월 신재생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지만, 규제 조항을 만드는 지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

국내 발전사업에서 3㎿급 초과 설비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다. 발전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3㎿ 이하급이 대부분이다. 사업자가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만들어 발전설비 건설이 불허되는 일도 있다. 허가가 났어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는 201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5,000여 곳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났으나 실제 운전 중인 곳은 2,00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주민 반발로 인해 멈춰 서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발전 총 설비는 5GW(1GW=1,000㎿), 풍력발전 설비는 1GW 정도다. 지난해 새로 건설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904㎿, 풍력발전 설비는 128㎿였는데 올해 상반기 신규 건설 규모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광ㆍ풍력발전 설비를 13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계획대로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거나 주민들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주민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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