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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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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늘어난다

입력
2018.08.07 19:00
수정
2018.08.07 2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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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ㆍ외벌이 가정 갈등 부추겼던

맞춤형 보육 사실상 폐지

하루 7~8시간 기본보육 부여

#‘제2 담임교사’ 인력 확충

보육교사 근무형태도 개선

[저작권 한국일보]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_신동준 기자/2018-08-07(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_신동준 기자/2018-08-07(한국일보)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이 영ㆍ유아(0~2세)를 돌보는 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취업맘과 전업맘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모든 아동이 하루 7, 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제공받고, 아동의 필요에 따라 추가보육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ㆍ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논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내용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편안의 핵심은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맞춤형 보육’의 사실상 폐지다.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외벌이 가정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폭증하자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반(6시간)을 분리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가정마다 이용을 원하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고, 맞춤반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78% 수준이어서 이용가정이 어린이집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한 어린이집이 법정 보육시간(12시간)에 맞춰 운영하느라 보육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8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업무 부담이 가중돼 보육의 질 개선도 어려워지는 등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컸다.

개편안은 일하는 부모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2시간(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운영하되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돌봄을 받는 기본보육시간(오전9시~오후4, 5시)과 그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한다. 보육료도 기본보육시간은 이용계층 구분 없이 지원하고, 추가보육시간은 수요자가 추가 이용한만큼 지원한다. 대신 현재 맞춤반에 자녀를 보낸 부모가 추가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는 폐지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 형태도 개선된다. 지금은 담임교사가 종일 보육을 담당하고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는 당번제로 아이들을 맡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담임교사가 7, 8시간 기본보육시간만 아이들을 돌보고 오전 추가보육시간(오전7시30분~오전9시)은 기존처럼 당번제로 운영한다. 오후 추가보육시간(오후4, 5시~오후7시30분)은 현재의 보조교사 역할을 확대한 ‘제2의 담임교사’인 전담교사가 맡는다. TF는 약 5만2,000명의 전담교사가 추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향후 복지부가 필요인원을 정확히 계측해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추가보육시간 지원 대상과 비용부담 방식이다. 현재처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면 학부모들의 불만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장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서는 이용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TF와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를 고려하면 추가보육 제공은 결국 부모의 취업여부나 노동시간이 중요한 근거”라며 “보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이용부담 능력에 맞는 차등보육료 부담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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